일부만 공제받은 '가업주식', 나머지를 사후관리때 판다면 - 조세일보 | TRENUE
국내뉴스

일부만 공제받은 ‘가업주식‘, 나머지를 사후관리때 판다면 – 조세일보

일부만 공제받은 ‘가업주식‘, 나머지를 사후관리때 판다면 – 조세일보
국세청은 최근 서면 답변에서 “상속공제 받지 않은 가업법인 주식 일부를 사후관리기간 내 처분 시 사후관리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 - - - - - - - - - - - - - - - - - - - - - -

투자고지: TRENUE가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에 참고할만한 가치있는 내용이지만 투자권유, 종목추천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투자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결과와 그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