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입주권자 양도세 비과세 제외…주택 완공 후에는 혜택
주택 입주권을 1개 보유한 상태에서 추가로 입주권을 1개 더 사들인 경우 해당 주택이 완공되기 전에는 일시적 2주택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정부 해석이 나왔다. 29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과세 당국은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세법 해석을 제시했다.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하던 주택이 재개발·재건축에 들어가 조합원 입주권이 된 상태에서 새로운 입주권을 매입할 경우, 일시적으로 입주권을 2개 보유하게 된다. 1주택자로서 비과세 혜택(양도 차익 12억원까지 비과세)을 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