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자, 처분기한 2→3년으로…부동산 정상화 속도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처분기한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 그동안 일시적 2주택자는 2년 이내 기존 집을 팔지 못하면 취득세가 최대 8% 중과되는 등 각종 불이익이 적용됐는데 최근 거래가 마르면서 처분을 못하는 이들이 많았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세제 보완방안’을 12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1·3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지 9일 만의 추가 조치다. 정부는 지난 3일 서울 강남·송파·서초·용산 4개 자치구를 제외한 모든 규제지역을 해제하고 분양가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