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 규제 완화… 3년 안에 처분하면 세금 혜택
과거 조정대상지역에서 집을 산 일시적 2주택자도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면 1세대 1주택자로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일시적 2주택자의 주택 처분 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개정 시행령안을 과거까지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시행령 개정안 효력이 발생한 2023년 1월 12일 이전에 주택을 산 경우에도 동일하게 주택 처분 기한이 3년으로 늘어난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과거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신규 주택을 매수한 일시적 2주택자도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