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단타매매 118억 과징금 맞은 美시타델증권 “동의 못 해” 항소예고
고빈도 알고리즘 매매 과정에서 시장교란 행위를 한 혐의로 금융당국으로부터 118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은 미국 시타델증권이 항소를 예고했다. 시타델증권은 27일 “시타델증권은 거래 활동을 하고 있는 지역의 모든 관련 법률, 규제 및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타델증권은 “당사의 거래가 한국 법과 국제 규범을 모두 준수했다고 확신한다”며 “5년여 전 진행한 거래 활동과 관련된 증권선물위원회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