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겨울철 도시가스 할인한도 50% 확대
정부가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동절기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취사난방용 도시가스요금 할인 한도를 50% 늘리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 개정해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침 개정으로 장애인(1∼3급), 국가·독립유공자, 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동절기 가스요금 월 할인 한도가 2만4000원에서 3만6000원으로 늘어난다. 동절기가 아닌 4∼11월 할인 한도는 6600원에서 9900원으로 확대된다. 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