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이륜차도 경차처럼 유류세 30만원 환급…대상 확대 근거 마련
앞으로 화물·이륜차도 경차처럼 연간 30만원의 유류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유류세 환급 대상 확대를 위한 근거가 마련됐다. 종전까지는 1000cc 미만 경형 승용·승합차 보유자만 유류세 환급을 받을 수 있었으나, 개정안에 따르면 환급 대상이 경차를 비롯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보유자로 확대된다. 환급액은 휘발유·경유의 경우 리터당 250원이며, LPG부탄은 정해진 한도 내에서 세금 전액이 환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