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 충전에 528㎞ 간다’던 테슬라…과장광고 들통나 과징금 28억
국내에서 수입 전기차 시장을 이끌고 테슬라가 전기자동차 성능에 대해 거짓·과장 광고를 하고, 소비자들의 주문 취소를 방해해 28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법과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테슬라코리아 유한회사와 테슬라 인코퍼레이티드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28억5200만원(잠정)과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한다고 3일 밝혔다. 테슬라코리아 유한회사는 테슬라 인코퍼레이티드(미국 본사)가 국내에 설립한 판매 법인이다. 공정위는 이 사건 법 위반 행위는 테슬라 미국 본사와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