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원 미만 거래 공시대상서 제외…공정위, 공시제도 개선안 발표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시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공정위는 공시정보 효용성을 제고하고 기업의 공시 부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세 가지 공시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16일 발표했다. 우선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대상 기준금액을 기존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한다. 또 5억원 미만의 거래는 이사회 의결 및 공시대상에서 제외한다. 현재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및 공익법인은 자본총계(순자산총계)·자본금(기본순자산) 중 큰 금액의 5% 또는 50억원 이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