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계약서 미교부 자진 시정 시 과징금 감경 상한 50%→70% 상향”
앞으로 대리점 거래 시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서명하지 않았을 때 자진 시정한 경우 과징금 감경 상한을 현행 50%에서 70%로 확대한다. 공정위는 6일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같은 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다음 달 20일까지 입법·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공정위가 수행하고 있는 △계약서 미교부 △계약서 미서명 △계약서 미보관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권한이 광역 지자체에 위임된다. 사실 확인만으로 조치가 가능한 일부 과태료 부과 업무를 지자체에 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