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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증빙 해외송금 연 10만달러로 상향…증권사도 일반환전 허용

​무증빙 해외송금 연 10만달러로 상향…증권사도 일반환전 허용

정부가 증빙 서류 없이 가능한 해외송금 한도를 연간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로 상향하기로 했다. 대형 증권사의 일반 고객 환전을 허용하는 등 외환업무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 규제 혁신 태스크포스(TF)’에서 이 같은 내용의 외환제도 개편 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은 경제 규모가 커지고 외환거래 수요가 늘어났으나, ‘외화 유출 억제’ 철학이 담긴 외환제도로 일반 국민과 기업의 불편이 크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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