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큰 증권’ 시대 열린다… 당국, 발행 허용·자본시장법 규제안으로
부동산, 미술품 등 실물자산을 토큰 증권(Security Token)화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가상자산(암호화폐) 중에서도 증권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토큰 증권은 자본시장법 규제를 받게 된다. 정부는 제도권 내에서 토큰 증권을 발행·유통할 수 있도록 해 투자자 보호장치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발표했다. 토큰 증권은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디지털화한 것이다. 즉 부동산, 미술품 등 실물자산에 대한 권리를 쪼개 증권화할 수 있다. 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