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SM 자기주식 취득, 공개매수 방해 의도 의심…중지해야”
하이브는 에스엠엔터테인먼트(이하 SM) 이사회 구성원에게 고려하고 있는 자기주식취득 행위가 위법하다며, 자본시장법 상 시세조종 행위 및 형사상 업무상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공식서한을 발송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자기주식취득 중지 요청에 대한 이사회의 입장을 27일까지 밝힐 것을 요구했다. 하이브는 “최근 12만원이 넘는 주가가 형성되어 있음에도 대규모의 회사 자금을 이용하여 자기주식의 매수에 나선 행위는 순수한 주가부양 및 주주이익 제고를 위한 목적이라 볼 수 없고, 시세를 조종하여 당사의 공개매수절차를 방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