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는 사업자단체"...공정위, 근거없이 고발결정서에 명시 | TREN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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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는 사업자단체”…공정위, 근거없이 고발결정서에 명시

“화물연대는 사업자단체”…공정위, 근거없이 고발결정서에 명시
공정거래위원회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를 조사 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화물연대의 지위를 사업자단체로 명시했다. 5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화물연대 고발 결정서에서 “화물연대는 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의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로서, 공정거래법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사업자단체”라고 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달 18일 화물연대 고발 결정을 발표할 당시 기자들에게 “사업자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자체에 대해서 본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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