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여권 없어도 시내면세점 쇼핑 가능해진다 | TRENUE
국내뉴스

​4월부터 여권 없어도 시내면세점 쇼핑 가능해진다

​4월부터 여권 없어도 시내면세점 쇼핑 가능해진다

올 4월부터 여권을 소지하지 않아도 스마트폰 신원인증만으로 시내면세점에서 면세품 구매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관세청은 1일 ‘면세산업 활성화 대책’의 후속조치로, 관련 규제혁신 내용을 반영한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과거 시내면세점에서 면세품 구매를 위해서는 여권을 제시해야 했다. 하지만 고시 개정에 따라 스마트폰 신원인증만으로도 면세품 구입이 가능해진다. 현재 면세사업자는 스마트폰 신원인증만으로 면세품 구매가 가능하도록 시스템 개

- - - - - - - - - - - - - - - - - - - - - - -

투자고지: TRENUE가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에 참고할만한 가치있는 내용이지만 투자권유, 종목추천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투자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결과와 그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0 0 votes
Article Rating
구독하기
알림
0 Comments
Inline Feedbacks
모든 댓글 보기
0
이 글에 대한 생각을 댓글로 적어보세요.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