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외국기업 기술특례 상장 문턱 낮춘다
한국거래소(거래소)가 외국기업 기술특례 상장의 문턱을 낮춘다. 상장 주관사의 자격요건을 합리화하고 제출서류도 간소화한다. 5일 거래소에 따르면 외국기업 기술특례 상장을 일부 완화하는 내용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일부 개정안이 예고됐다. 개정안은 오는 13일부터 시행된다.개정 세칙안에 따르면 외국기업 기술특례 상장시 상장주선인 자격 요건 중 기존의 ‘최근 3년 이내 외국기업 상장주선 실적’이 ‘최근 3년 이내 기술성장기업 상장 실적’으로 변경된다. 국내 소재 외국지회사 및 외국지주회사의 일정규모 이하(지주회사 자산총액의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