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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기업 총수일가 사익편취행위 심사기준 완화

공정위, 대기업 총수일가 사익편취행위 심사기준 완화

경쟁당국이 대기업 그룹의 실질적 오너인 ‘동일인’과 ‘친족’을 포함한 특수관계인의 사익편취 위법 행위를 판단하는 기준을 완화했다. 부당한 이익에 대한 구체적 판단 기준을 마련하고 ‘일감 몰아주기’의 요건 및 예외규정을 법령에 맞게 정비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행위 심사지침’ 개정안을 마련, 오는 30일부터 내달 2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부당한 이익의 판단 기준을 구체화하고, 일감 몰아주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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