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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배달앱, 계약기간·수수료 명기해야”…무료포장 1년 연장

공정위 “배달앱, 계약기간·수수료 명기해야”…무료포장 1년 연장
앞으로 배달앱과 입점업체(자영업자)가 계약을 맺을 때 계약기간과 수수료·광고비 등을 명기해야 한다. 양측 간 분쟁을 해결할 자율기구도 설치돼 오는 7월부터 시범 운영을 시작한다. 배달의민족 등 업계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포장주문 수수료 무료 정책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발표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배달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을 밝혔다. 배달의민족·요기요·쿠팡이츠 등 배달앱과 입점업체 간 논의가 시작된 지 6개월 만으로, 플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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