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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처남회사 신고 누락’ 금호석유화학 박찬구 회장 고발 결정

공정위, ‘처남회사 신고 누락’ 금호석유화학 박찬구 회장 고발 결정
경쟁당국이 동일인(총수)의 처남 등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계열사 관련 자료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금호석유화학 박찬구 회장에 대해 고발 조치에 들어갔다. 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시대상기업집단인 금호석유화학의 동일인 박찬구 회장은 2018~2021년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친족이 보유한 지노모터스, 지노무역 등 4개사를 누락한 행위가 적발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박찬구 회장은 2018~2020년에 첫째 처남이 보유한 회사인 지노모터스 및 지노무역을, 201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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