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효성 계열사 부당지원 심의 종료
경쟁당국이 효성그룹의 계열사 부당지원 여부를 판단하지 못한 채 아무런 결론없이 심의를 종료했다. 2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5일 열린 전원회의에서 효성 및 효성중공업의 계열사인 진흥기업에 대한 부당지원 혐의를 심의했으나 법위반 여부를 판단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심의절차를 종료하기로 합의했다. 성은 2018년 6월 인적분할로 중공업과 건설사업을 신설법인인 효성중공업으로 이전한 바 있다. 심의절차 종료는 법 위반성이 없다는 ‘무혐의’와 달리 사건의 사실관계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