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반도체 초순수 공급장치 사후관리서 제외
관세청이 반도체 설비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오는 20일부터 초순수 공급장치를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19일 밝혔다. 초순수 공급장치는 반도체 표면의 부산물·오염물을 세척하는 데 사용하는 고순도 공업용수로, 반도체 제조공정에 필수적인 요소다. 수입업체가 반도체 제조 등 특정 용도에 사용하는 조건으로 초순수 공급장치를 수입하면 기본 관세율(3%)보다 낮은 세율(0%)을 적용받는다. 다만 수입 이후 최장 3년간 본래 용도대로 사용하는지 관세청의 사후 관리를 받아왔다. 관세청은 이런 불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