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수출우수기업에 관세조사 1년간 유예…관세 납부기한도 연장 | TRENUE
국내뉴스

​관세청, 수출우수기업에 관세조사 1년간 유예…관세 납부기한도 연장

​관세청, 수출우수기업에 관세조사 1년간 유예…관세 납부기한도 연장

관세청이 수출우수기업에 대해 관세조사를 1년간 유예하고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등의 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한다. 관세청은 수출 증진과 중소기업의 경영 활력 제고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정지원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수출의 탑 수상 기업 등 수출 우수 기업과 혁신기업, 뿌리 기술 보유기업, 일자리 창출·유지기업, 모범납세자 등이다. 관세조사 유예는 이들 기업중 기준 수입 실적 1억 달러 미만이 대상이며 올 7월부터 1년간 관세조사를 원칙적으로 유예한다. 또

- - - - - - - - - - - - - - - - - - - - - - -

투자고지: TRENUE가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에 참고할만한 가치있는 내용이지만 투자권유, 종목추천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투자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결과와 그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0 0 votes
Article Rating
구독하기
알림
0 Comments
Inline Feedbacks
모든 댓글 보기
0
이 글에 대한 생각을 댓글로 적어보세요.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