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자산 5000억 넘는 대형 비상장사, ‘감사인 지정’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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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자산총액 5000억원이 넘는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가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을 경우 기업회계 감사인을 지정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금융감독원이 26일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의 소유·경영이 분리되지 않으면 주기적 감사인 지정 대상에 해당할 수 있다”며 “변경된 기준을 확인해 자료 제출 누락에 따른 임원해임 권고, 증권발행 제한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대형 비상장사는 지난해 말 자산총액이 5000억원 이상으로 약 1190곳이다. 이들 회사는 정기총회 종료 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