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확약·출자이행약정’도 공개매수 자금 인정… “M&A 지원”
![]() |
금융당국이 기업 M&A(인수·합병) 활성화를 위해 공개매수 자금보유 인정 범위를 확대한다. 현금과 단기금융상품뿐 아니라 금융기관의 대출확약과 LP(출자자)의 출자이행약정도 자금확보 증명서류로 인정한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공개매수자금 보유증명서 인정범위 확대’ 개선책을 발표했다.4월부터 시행되는 개선책에 따라 금융기관의 대출확약과 LP의 출자이행약정을 추가로 공개매수자금 보유증명서로 인정한다. 다만 출자이행약정의 경우 연기금, 국내 금융기관 등 신뢰성 있는 기관으로 대상을 한정한다.공개매수자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