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에겐 검사‧판사와 다른 점이 있다. 직무가 다르다는 것 말고도 앞의 두 직업명엔 일 사(事) 자가 붙는 반면, 변호사에겐 선비 사(士) 자가 붙는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는 법률전문직(변호사법 제 2조)이란 설명처럼 공익성이 강조되는 직업이기 때문이다.
대한변호사협회장으로 새롭게 취임한 김영훈 변호사와 함께 변호사의 직업윤리부터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사설플랫폼, 권순일 방지법 등에 대해 물어본다.
김영훈 변호사는 아버지에 이어 법조인의 삶을 살고 있는데 자신의 자녀에게도 같은 길을 권유하겠냐는 질문에 뭐라고 대답했을까.
또한,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는 중범죄인을 변호해야 할 땐 변호사들이 통상 느끼는 역할 갈등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솔직한 답을 들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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