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편의점에선 생맥주 판매 금지…기재부 세법 해석 재확인
정부가 편의점에서 생맥주를 판매할 수 없다는 기존 방침을 유지하기로 했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편의점 등 주류 소매업자가 맥주 제조 키트에서 생산한 맥주를 소분해 판매할 수 있는지 묻는 세법 질의에 대해 ‘판매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 주류 소분 판매는 음식점 등에서만 제한적으로 가능하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현재 주세법은 주류의 가공·조작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주류를 재포장하는 등 가공해 판매하는 판매자는 면허가 취소된다. 다만 일반 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