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파크 품은 야놀자…공정위 "경쟁제한 우려 없어" | TREN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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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파크 품은 야놀자…공정위 “경쟁제한 우려 없어”

인터파크 품은 야놀자…공정위 “경쟁제한 우려 없어”
경쟁당국이 국내 온라인 여행 예약 플랫폼 기업인 야놀자의 인터파크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야놀자의 인터파크 주식취득 건을 심사한 결과, 온라인 국내숙박 예약플랫폼 시장 등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이를 승인했다고 28일 밝혔다. 야놀자는 인터파크의 주식 70.0%를 약 3011억원에 취득하고 지난해 5월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사후 신고했다. 공정위는 결합목적 등을 고려해 △온라인 국내숙박 예약플랫폼 시장 △클라우드 숙박 솔루션 시장 △온라인 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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