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파크 품은 야놀자…공정위 “경쟁제한 우려 없어”
경쟁당국이 국내 온라인 여행 예약 플랫폼 기업인 야놀자의 인터파크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야놀자의 인터파크 주식취득 건을 심사한 결과, 온라인 국내숙박 예약플랫폼 시장 등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이를 승인했다고 28일 밝혔다. 야놀자는 인터파크의 주식 70.0%를 약 3011억원에 취득하고 지난해 5월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사후 신고했다. 공정위는 결합목적 등을 고려해 △온라인 국내숙박 예약플랫폼 시장 △클라우드 숙박 솔루션 시장 △온라인 항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