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세’ 코인의 달인?…수상한 거래 방치한 거래소에 과태료 5억
#. 급여 소득자인 고객 A씨는 9개월간 해외 등으로부터 1074회에 걸쳐 278억원 규모의 가상자산을 입고 받았다. A씨는 이를 1만2267회에 걸쳐 매도했고(가상자산 매수 거래는 69회), 거래를 통해 현금화된 282억원을 712회에 걸쳐 전액 인출했다. 현금을 입금하거나 외부로 출고한 거래 내역은 없었다. #. 95세(1929년생)인 고객 B씨는 고령임에도 주로 늦은 밤이나 새벽 시간에 거래를 진행했다. 또 B씨는 30종 이상의 다양한 가상자산을 거래하고 있었고 자금세탁 의심을 피하기 위해 99만원 이하로 분할거래했다. 금융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