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격차별 금지”…한화-대우조선해양 결합 조건부 승인
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의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조건부 승인하기로 했다. 다만, 한화와 대우조선은 향후 3년간 경쟁사 차별 및 영업비밀 유출 금지 의무를 준수하고 이행 상황을 공정위에 보고해야 한다. 공정위는 지난 26일 전원회의를 열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5개 한화 계열사가 대우조선의 주식 49.3%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을 시정조치 부과 조건으로 승인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시정 조치는 △함정 부품의 견적가격을 부당하게 차별 제공하는 행위 금지 △함정 부품에 대한 기술정보 요청 부당거절 금지 △경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