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반려동물 영업시 최대 2년 징역…동물보호법 시행
27일부터 허가를 받지 않고 반려동물의 생산, 수입, 판매를 할 경우 최대 2년의 징역이 부과되는 등 반려동물 영업자의 처벌·제재 등이 강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 27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및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반려동물 수입, 판매, 장묘업이 종전의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되고, 무허가 또는 무등록 영업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무허가·무등록 영업의 경우 종전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