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지정감사제, 충분한 ‘시행’부터… 정책분석 한계”
국회입법조사처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이하 지정감사제) 존폐 논란과 관련해 “충분히 시행한 뒤 정책효과를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도 시행 4년차인 현 시점에선 규제 완화 논의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판단이다.황성필 입법조사처 재정경제팀 입법조사관은 25일 발간한 ‘감사인 지정제도의 쟁점 및 개선과제’에서 “지정감사제는 완전히 시행되지 않은 바, 완화 논의는 제도의 충분한 시행 및 분석 이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황성필 조사관은 “종국적으로 감독당국이 시장에 인위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