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황근 “양곡법 재의요구 불가피…남는 쌀 매수에 1.4조 혈세”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4일 “국가적 이익에 반해 큰 피해가 예상되는 부당한 법률안에 대한 정부의 재의 요구는 헌법이 부여한 삼권분립에 따른 행정부의 권한”이라며 “계각층의 다양한 의견 수렴과 당정 간의 협의 등을 종합해 판단한 결과, ‘남는 쌀 전량 강제 매수법'(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재의 요구가 불가피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에 대한 재의요구를 의결한 배경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다. 정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