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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호주산 수산화알루미늄에 5년간 덤핑방지관세 부과

중국·호주산 수산화알루미늄에 5년간 덤핑방지관세 부과

중국과 호주산 수산화알루미늄에 향후 5년간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중국 및 호주산 수산화알루미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반덤핑관세) 부과에 대한 규칙’을 공포했다. 케이씨 주식회사는 2022년 1월19일 중국·호주산 수산화알루미늄의 덤핑으로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았다는 이유로 관세법 제5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무역위원회에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필요한 조사를 신청했다. 이에 따라 무역위원회는 덤핑사실과 실질적인 피해 등의 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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