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지역난방 요금감면 59만2000원…10일부터 접수
한국지역난방공사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에 최대 59만2000원의 요금을 감면한다. 지역난방공사는 이달 10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지역난방 특별요금 감면 제도’의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3일 밝혔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구는 지난해 12월부터 올 3월까지 4개월간 실제 사용한 지역난방요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금액은 월 최대 14만8000원, 4개월간 최대 59만2000원을이며 에너지 바우처 수혜 세대는 동일기간 동안 사용한 에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