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데믹 재연되면 항공 마일리지 유효기간 연장…항공사 불공정약관 시정
앞으로는 코로나19 같이 항공 마일리지 사용이 곤란한 기간에는 유효기간이 연장된다. 공제기준의 변경시행 전에는 마일리지 소진방안을 충분히 마련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회원약관을 심사해 이같은 내용의 회원약관상 불공정약관 8개 조항을 시정했다고 26일 밝혔다. 2008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항공마일리지 유효기간 도입으로 2019년부터 유효기간 10년이 지난 항공 마일리지가 소멸하게 됐다. 이에 따라 항공마일리지 제도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증가했고, 시민단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