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1일부터 휴대품 신고서 의무 작성 폐지…국내 입국 빨라져
5월1일부터 입국 시 세관에 신고해야 할 물품이 없는 여행자는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7월부터는 여행자가 관세청 앱(여행자 세관신고)을 통해 과세 물품을 신고하면 모바일로 편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은 여행자의 입국 및 납세 편의를 위해 위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관세법 시행규칙’ 및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5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 3월 발표한 ‘내수활성화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