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 완화
경쟁당국이 대기업집단이 총수 일가 등에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줬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완화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기업들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행위(총수 일가 사익 편취) 심사 지침을 개정해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부당한 이익’의 구체적 판단 기준을 마련하고 물량몰아주기의 요건 및 예외사유를 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대법원의 대한항공(한진) 판결이 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