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도 특고→노무제공자로 변경...관련 심사지침 행정예고 | TREN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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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도 특고→노무제공자로 변경…관련 심사지침 행정예고

공정위도 특고→노무제공자로 변경…관련 심사지침 행정예고

경쟁당국이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의 전면 개편에 발맞춰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특고)’의 지침명과 관련 체계를 바꾼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노무제공자에 대한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심사지침 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13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오는 7월 1일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에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이하 특고)’라는 용어가 ‘노무제공자’로 대체되면서 용어를 통일, 이와 관련된 사항을 정비하고 불이익제공 행위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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