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거짓·과장광고한 상조업체 더리본에 경고 조치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상조업체) 더리본이 ‘업계 매출 1위’라고 허위·광고를 한 사실이 드러나 경쟁당국이 경고 조치했다. 2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달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상조업체)인 더리본이 TV와 유튜브 광고에서 ‘상조업계 매출 1위’라고 거짓·과장 광고한 행위에 대해 경고 조치를 의결했다. 상조업은 장례·혼례 등 가정의례행사 관련 물품·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소비자가 회원으로 가입해 대금을 미리 분할 납입하면 추후 필요한 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