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공시부담 낮춘다…내부거래 공시기준금액 50억→100억으로
앞으로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과 공시대상 기준금액이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된다. 5억원 미만 거래는 이사회 의결과 공시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한 뒤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1월 공정위가 마련해 발표한 ‘대기업집단 공시제도 종합 개선방안’이라는 정부 혁신 실행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