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번기 일손부족’ 외국인 계절근로자 8개월까지 체류 연장
정부가 농번기 농어업 인력 부족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현재 5개월까지 체류가 가능한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체류 기간을 최대 8개월까지 늘리기로 했다. 법무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30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인 계절근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파종·수확기 계절적 농어업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15년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제’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체류기간이 5개월로 다소 짧다는 현장·지자체의 의견에 따라 계절근로자의 체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