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주 피해구제시 과징금 감경폭 50→70%로…2024년부터 시행
자진시정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앞으로 과징금 감경상한이 50%에서 70%로 확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공정위가 사업자의 자진시정 등의 사정을 고려해 과징금 감경을 할 때 종전에는 자진시정과 조사·심의 협력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도 50%까지만 과징금 감경이 가능했다. 앞으로는 최대 70%까지 감경해 법위반 사업자의 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