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판 환불 안해주면 징역·벌금→과태료…23개 경제형벌 규정 개선
#. 소비자가 청약 철회를 했는데도 방문판매원이 대금을 돌려주지 않은 경우 종전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행정상 의무 위반인 점을 고려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그친다. 최근 5년 간 고발 사례가 없는 데다, 유럽도 유사 행위에 과태료 처분만 내리고 있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정부가 민간의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는 형벌 조항에 대한 2차 개선 과제 해결에 속도를 내고 있다. 개정 절차가 완료된 23개 경제 형벌을 우선 처리하고 나머지 과제도 순차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