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장애로 주식매도 못해…법원 "증권사 배상해야" | TREN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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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장애로 주식매도 못해…법원 “증권사 배상해야”

전산장애로 주식매도 못해…법원 “증권사 배상해야”

증권사의 거래 시스템에 전산장애가 발생한 경우 이용자에 대한 보상액은 장애기간 동안 체결된 거래량의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4단독 홍은기 판사는 지난 1일 A씨가 B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총 청구금액 5228만원 중 1598여만원을 B사가 배상해야 한다고 인정했다. A씨는 B사의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을 통해 핸드폰으로 주식매매거래를 하는 일반투자자다.B사의 MTS와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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