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FD 대대적 수술한다… ‘대면확인·투자요건’ 신설
금융위 등 관계기관, ‘CFD 규제 보완 방안’ 발표금융당국이 SG증권발 셀럽 주식방 게이트에서 라덕연 일당이 시세조종 수단으로 악용한 차액결제거래(CFD) 제도를 대대적으로 손질한다. 실제 투자자 유형, 종목별 잔고 등을 공개하고, 증권사 신용공여 한도에 CFD를 포함한다. 전문투자자 신청 시 대면확인을 의무화하고 CFD 등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위한 투자요건을 신설한다.━실제투자자 표기 의무화, 신용공여 한도 포함━금융위원회는 지난 26일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등 관계기간 회의에서 확정한 ‘CFD 규제 보완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