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1위 해커스’는 기만광고”…공정위, 챔프스터디에 과징금
‘공무원 1위’, ‘공인중개사 1위’라고 대대적으로 광고해온 챔프스터디가 기만적·거짓 광고행위로 경쟁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1위 광고’를 하면서 근거를 은폐한 기만적 광고행위와 객관적 근거 없이 ‘최단기합격 공무원학원 1위’라고 거짓·과장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과 함께 과징금 2억8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챔프스터디는 ‘해커스’라는 브랜드명으로 공무원, 공인중개사 외 각종 자격증, 취업 시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