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사교육 거짓광고로 불안 증폭…표시광고법 위반 살필 것”
공정거래위원회가 사교육 시장에 만연한 허위·과장광고를 주시하고 있다. 입시 학원의 광고와 관련해 본격적으로 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볼 계획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9일 “사교육 시장이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안 심리를 이용해 거짓·과장 광고로 불안 심리를 증폭시키고 있다”며 “표시광고법 위반(여부)을 살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22일부터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개설해 사교육·수능 유착 의심 신고, 교재 구매 강요, 교습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