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전제품 사원판매 강요’ 신일전자 제재
임직원들에게 자사에서 제조·판매하는 카페트매트, 제습기, 연수기, 듀얼전동칫솔, 가습기를 구입·판매하도록 강요한 신일전자가 과징금 부과 등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일전자의 임직원 대상으로 가전제품 구입·판매를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1000만원 상당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위원회 조사 개시 단계부터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일관되게 행위 사실을 인정했고, 위원회 처분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수락한 점을 감안해 과징금 일부를 감경했다는 게 공정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