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동일인 확인 절차 명문화…판단 구체적 규정 마련
공정거래위원회가 그동안 실무적으로만 운영해온 동일인 확인 절차를 명문화하고 동일인 판단의 구체적 기준에 대한 규정을 마련한다. 1986년 대기업집단제도가 도입된 이후 2세로의 경영권 승계, 다양한 지배구조의 기업집단 출현, 기관투자자의 경영참여 확대 등 정책환경 변화에 따라 동일인 판단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한데 따른 조치다.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동일인 판단 기준 및 확인 절차에 관한 지침’ 제정안을 마련해 30일부터 7월 2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