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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닫은 경쟁당국] “기업 권리 침해 심각”…3심제 도입·적법성 강화 시급

[귀 닫은 경쟁당국] “기업 권리 침해 심각”…3심제 도입·적법성 강화 시급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와 심의 과정에서 기업에 대해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도록 사건 처리 절차와 기준을 정비하고 나섰지만 추가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여전히 높다. 27일 재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 처분에 대한 불복 소송을 3심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하는 분위기다. 2심제가 헌법상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 과거에 비해 공정거래 사건을 다뤄 본 법관도 많아져 기존 2심제 채택 근거의 설득력이 약해졌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정위 사건은 2심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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